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및 안내 정리
지난 주 국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 관련,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부 발표 자료 및 기타 내용들을 정리하여 모든 분들께 공유합니다.
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
5월 4일(월) 오픈 예정
대상자(세대주) 여부 및 가구원 수(가구 구성 여부) 확인
조회도 마스크 요일제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.
지원대상:
전 국민 2,171만 가구
>> 본문 추가:
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,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 적용 (2020. 3. 29. 기준)
신청방법:
긴급지원 가구(기초수급가구, 기초연금/장애인연금 수급가구):
신청없이 현금 지급 (5월 4일 지급 예정)
일반지원 가구:
- 행정안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(5월 4일 이후)
- 20. 5. 11 ~ 5. 31 (온라인 접수)
- 20. 5. 18 ~ 6.18 (오프라인(현장)접수)
- 오프라인 신청은 혼잡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요일제와 동일한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예정
신용카드, 체크카드 충전 | 방식 | 온라인 | 오프라인 |
신청인 | 세대주 | 세대주 | |
기간 | 05/11(월) ~ 05/31(일) | 05/18(월) ~ 05/31(일) | |
기간 | (1)카드사 홈페이지 접속 (2)신청서 작성 및 접수 (3)사용승인 및 안내 문자 | (1)카드사 연계 은행 방문 (2)신청서 작성 및 접수 (3)사용승인 및 안내 문자 | |
지역사랑 상품권, 선불카드 | 방식 | 온라인 | 오프라인 |
신청인 | 세대주 | 세대주, 세대원, 대리인 | |
기간 | 05/18(월) ~ 06/18(목) | 05/18(월) ~ 06/18(목) | |
절차 | (1)지자체 홈페이지 접속 (2)신청서 작성 및 접수 (3)지자체 안내 문자 (4)주민센터/지역금고 방문수령 | (1)주민센터/지역금고(은행) 방문 (2)신청서 작성 및 접수 (3)지자체 안내 문자 (4)주민센터/지역금고 방문수령 | |
찾아가는 신청 - 고령자 및 장애인 혼자 거주하는 가구(주민센터 전화) |
지급방법:
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/거주지/소득수준/남녀노소 상관없이 100% 지급
(실업급여, 연금, 각종 수당 받고 있어도 가능하다고 함)
긴급지원 가구: 현금
일반지원 가구: 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 또는 신용/체크카드 충전(8월 31일까지 지역제한내 소비해야 함)
지원금액:
1인가구 - 40만원 / 2인가구 - 60만원 / 3인가구 - 80만원 / 4인가구이상 - 100만원
단, 행정안전부 관계자 '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,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부담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인정하겠다'고 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금액에서 지자체 부담 부분 20%를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
기부방법:
신청시 기부 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(일부만 기부 가능),
신청하지 않으면 전액 기부 되며,
기부금은 연말정산시 15% 세액공제 혜택 제공(단,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기부 공제 혜택 없음)
기부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되어 코로나19로 실직한 노동자/무급휴직자 지원에 활용된다고 함
상기 내역은 정부 및 지자체 발표안을 정리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금일부터 개설되는 해당 거주지역 지자체 문의창구로 직접 문의하시면,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>>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안내
사용기간: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, 이후에는 환수
(단, 지류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이나 8월 31일까지 사용 권고)
신용/체크카드: 지역제한(아동돌봄쿠폰 기준)
지역사랑상품권/선불카드: 지역제한 (기존 상품권 기준 동일)